특수건설근로자 퇴직금 인상,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주최측 추산 2만명의 조합원이 모여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통과에 모든 힘을 바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8일 오전부터 건설노조가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 최종길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종길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무대에 올라 “특수건설노동자들(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타워크레인,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등)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국회가 아는지 모르는지 개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건설근로자법을 반드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공제부금 인상이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는데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예컨대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40년 간 일한 베테랑 건설 근로자도 퇴직금으로 고작 2400만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업체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산정해 퇴직공제회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이를 통해 퇴직공제회는 특수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 28일 건설노조가 주최하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영상이 상영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15시 반에 산회됐다.

 

여당과 정의당, 보수 야당 사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합의가 어려운 쟁점으로 떠올라 나머지 법안들까지 통으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와 건설노조는 이처럼 국회가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법안 처리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총파업을 선언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쟁취해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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