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 국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백혜련-경실련 집단소송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사진=박효영기자)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는 것.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백 의원과 경실련은 이번 집단소송법 도입과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며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와 같은 시대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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