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조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정농단 이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길은 요원하다.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3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는 안민석·박주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성 고양시장,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참석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재산몰수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특별법을 주장하는 이유

 

박창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박정희로부터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져온 국정농단 세력과 이명박, 전두환의 불법 비자금,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은닉재산 등 부정축재 자금이 천문학적이다”며 “하루빨리 찾아내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창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가를 뒤흔든 범죄자이자 권력자들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에 매우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시정에 집중해야 하는데 오늘 휴가까지 내고 동참했다”며 “친일재산 몰수 없이 박정희 독재 시대를 맞았고 박정희의 불법 비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결국 박근혜·최태민의 국정농단 씨앗이 생겨났다”고 특별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농단행위자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현장에 동참할만큼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안민석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김진태 법사위 간사가 ‘이건 법도 아니다 정치공세다’라고 했는데 국민이 우스운 거냐”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경우 특검 수사는 행정적 절차인데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게 한 게 바로 법률적 하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열망이 담긴 최순실 특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하자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7월27일 국회의원 131명(더불어민주당 102명/국민의당 20명/정의당 5명/자유한국당 1명/무소속 3명)이 동참하는 등 여론의 힘을 받아 발의됐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 했다.

 

특별법의 내용과 비판

 

안민석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을 주도한 이번 특별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인물로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도 가장 적극적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먼저 적용 시효를 없앴다. 기존 법률은 공소시효의 적용 때문에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없었는데 특별법에 적용될 만큼 국가적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효 적용없이 조사·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불법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행위자가 직접 입증하게 했다. 권력형 범죄의 경우 재산 은닉을 위해 자금 세탁, 차명 계좌, 해외 거래 등 온갖 방법을 활용한다. 수사권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려고 해도 밝히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별법은 불법적인 경로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행위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세 번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조사위는 대통령을 포함한 그 어느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위원에 대한 신분도 보장된다.

 

특별법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은 주로 첫 번째 특징을 근거로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법률 제정 전에 있었던 일은 처벌하지 않는 소급효금지 원칙이 일반적이긴 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든 경우에 소급효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특정 대상에 국한해 소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예컨대 친일재산귀속법·전두환 추징법의 경우가 그렇다.

 

이외에도 여러 비판 지점이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 의원은 국정농단행위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정치적 개념을 법률적 개념으로 의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

 

현재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례적으로 법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려면 전체 재적 의원 299명의 3분의 2(180명)가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 소속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170명이 확보된다. 그렇다면 바른정당 의원 11명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건 하태경 의원조차 특별법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 등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이 원내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특별법 통과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 100만명 서명운동과 플랜다스의 계(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의심을 사는 ‘다스’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해서 주주 권리를 통해 실소유자를 밝히자는 운동)를 진행하는 등 불법 재산 환수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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