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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지난 1일부터 KB국민은행은 수익을 내지 못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수수료(일임 보수)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직전 분기 말 기준 누적수익률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다음 분기에 일임 보수를 낼 필요가 없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일임형 ISA 계좌의 경우 내년 1월에 분기별 수수료를 낼 때 12월분 일임 보수가 면제되는 것이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사에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수수료에 일임 보수가 포함돼 신탁형보다 비싼 돈을 내야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 때문에 최근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일임 보수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약관 변경을 요청해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과 달리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물론 0%인 경우에도 일임 보수를 면제한다"며 "운용 목표는 보수 면제 대상계좌가 한 좌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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