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3000억원 상향, 최저임금 안정 기금 2조9707억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4일 16시 5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최대 쟁점 두 가지에서 합의를 본 것이다. 

 

▲ 여야 원내대표 3인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16시 50분에 2018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먼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1만2221명)에서 2746명이 줄어 9475명으로 확정했다. 국민의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를 실시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내년 말에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의총에서 회의를 한 이후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단 합의문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 기금은 2조9707억원으로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단 2019년도 기금을 편성할 때 2018년 수준을 넘지 않기로 조건을 달았다. 또 정부가 직접 지원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2018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변수로 작용했던 증세 문제도 합의를 봤다. 소득세 인상은 정부가 제출안 원안(소득 5억원 이상 42%/3억~5억원 40%)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되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증세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거두게 될 세수는 연간 3조4000억원(법인세 2조3000억원+소득세 1조1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178조원 중 증세로 단계적으로 확보할 82조6000억원에 이르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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