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법연수원장, 7대 인사원칙 충족,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최재형 현 사법연수원장이 차기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퇴임하고 대행체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는데 새 수장의 지명으로 감사원의 분위기가 수습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차기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선택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후보자는 30여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가 ‘고위공직 임용 배제 7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인사 관련 문제에서 홍역을 치렀다. 따라서 인사 원칙을 7가지로 늘리고 처음 인선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라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인권을 중시하고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판결을 내리는 소신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시국 사건에 대한 과감한 판결이 주목을 받았다. 

 

▲ 7일 감사원장에 내정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원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200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윤필용 사건'으로 알려진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말했던 것이 알려져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살이를 한 사건이다. 

 

2014년에는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파한 간첩으로 의심받던 홍강철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진술 강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2013년에 이슈화가 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유우성씨)’과 맞물려 파급효과가 컸다.

 

당시 최 후보자는 “합신센터는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피고인을 조사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 등 어느 하나라도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에게도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 후보자는 지명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업무가 어떤 직무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잘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한편,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대전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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