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영장 청구와 5번의 검찰 소환조사, 불법 사찰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와 대상 많아 피해가기 어려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1일 저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혐의는 우 전 수석이 현직에 있을 당시 국정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간부들·이광구 우리은행장·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진술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사찰 결과까지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우 전 수석에 사찰 보고를 했다고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다섯 차례 검찰 소환 조사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당했으나 모두 피해갔다. 개인비리 의혹도 거의 대부분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2017년 2월 첫 번째 심사 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사 방해, 인사 개입,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평판 수집과 민간인 사찰 등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청문회 불출석의 혐의를 받았다. 

 

4월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리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 하고 예방하지 못 했다는 직무유기와 공무원 인사 개입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은폐와 이석수 전 감찰관 감사 방해 혐의로 4월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우 전 수석이 또 한 번 영장 기각 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때와는 혐의의 무게감과 증거가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불법 사찰 피해자가 워낙 많고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모두 우 전 수석에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법 사찰도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 및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 분류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만큼 만만치 않은 우 전 수석이 과연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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