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이후 4개월만, MB정부 초기 발생한 시국사건 조사 대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지난 8월8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 검찰이 잘못 수사한 시국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인혁당 사건·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검찰의 강압 및 부실 수사 사례로 꼽았다. 사상 최초 검찰수장이 과거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4개월이 지났다. 

 

▲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한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공권력 피해자를 다룬 책 ‘옹호자들’을 공동집필 하는 등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김갑배 변호사가 맡았다.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변호사 등을 포함한 9명(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김용민 변호사·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송상교 변호사·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선숙 변호사·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받고 검토해서 필요시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갑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과오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지 그 자정능력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이번 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사건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KBS 정연주 사장 배임·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 명예훼손·미네르바 박대성씨 등이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17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를 한 사건 중 당사자의 의사가 없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사건 6건(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1961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1963년 납북귀환 어부 사건·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1981년 아람회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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