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비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상향됐다. (사진=구글 이미지)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이상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인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까지 상향조정했다. 경조사비 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었다. 단 결혼식·장례식 화환인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금·화환을 같이 할 경우 각각 5만원씩 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식사비) 상한액은 기존과 같이 3만원이다.

 

이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식업계는 실망하고 농수산업계는 즉각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터넷 여론에서도 ‘합리적인 개정’과 ‘부정부패 증가의 빌미’라는 호평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가청렴문화를 바로잡는 권익위의 의지를 꺾는 것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을 빌미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준완화와 예외조항 삽입에 대한 시도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된다. 실제 요식업계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 대한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월 한우, 굴비 등에 선물세트를 10만원으로 상향해도 제대로 된 선물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10만원 이상으로 상향개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원칙과 기준도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나선 권익위의 행태는 농가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에 국한될 뿐이다. ‘부패척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권익위의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농축산 품목이 선물 대상에 제외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일단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인상돼 숨통은 트였지만 매출향상에 큰 도움은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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