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강제구입과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음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바르다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또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했다.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천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천800원에 불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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