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였으나 무산됐다. 박광원 기자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 경대수·이종명 의원은 지난 1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경 의원은 "소위에서 능력을 다해 최대한 심사해 전체회의로 올렸다"며 "여야 의원 구분 없이 판단하고 결정해달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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