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범죄수익은닉, 이미 1심에서 법정구속, 대신 받은 아내도 유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재홍 파주시장(자유한국당)이 시장직을 잃었다.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이 전 시장의 아내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임대비를 받은 혐의 두 가지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 이재홍 전 파주시장은 건설교통해양 분야 전문가로 중앙정부 부처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선출직까지 지냈지만 끝내 뇌물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 했다. (사진=이재홍 전 시장 패이스북)     

 

재판부는 “뇌물제공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컴퓨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을 감옥행으로 이끈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이 전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7개월 간 아내 유씨를 통해 지역 버스회사 대표인 김씨로부터 1만달러·지갑·상품권 등 4536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다음해인 2015년 3월부터 수사당국에 의해 사무실과 주거지가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에 기소되는 등 홍역을 치렀고, 2016년 12월30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뇌물 공여자인 버스회사 대표 김씨는 거래 기업이 재계약 과정에서 통근 버스를 감차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자 이 시장에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뇌물 수수 공직자인 이 전 시장에 비해 형이 한결 가벼운 불구속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전 시장은 2014년 3월부터 9개월 간 분양대행업자 김씨로부터 선거사무실 공간 임대비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챙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업자 김씨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시장은 2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건설교통·국토해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부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을 지낼 정도로 친이계 인사로 권세를 떨쳤던 인물이기도 하다.

 

파주시장에 당선 직후 이 전 시장은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이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무색해졌다. 

 

이 전 시장의 구속으로 2016년 1월에 부임한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은 시 차원의 역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역점사업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여지개발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 △종합병원 유치 등이 있다.

 

한편,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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