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키로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과열로 인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투자는 막고, 과세 방침도 검토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해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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