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실형선고 여부 '촉각'

▲ 법원 들어서는 신동빈 회장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10월 30일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14일 국정농단 사건 연루에 따라 징역 4년을 구형받아 엎친데 덮친 꼴이 됐다.


한편 롯데는 이날 구형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신 회장의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는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갈 길이 바쁜 롯데의 앞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불과 수년 전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신 회장은 롯데의 오랜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뉴 롯데'를 만들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며 "부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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