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통과

 

 

▲ 교육청_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사진=경상남도 의회)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3일간 종합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21억원 증액과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 등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8건의 세출예산 53억원은 삭감하해 내부유보금에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증액된 21억 원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으로 ‘자치단체 증액분’ 항목을 신설해 세입처리한 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했으며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포함된 교육공무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전년보다 535억원(25.4%) 증액된 2,645억 원이 편성되었다. 

 

▲ 교육청_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사진=경상남도 의회)


한편 예결특위에서는 수정안 외에 8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부대의견은 경남교육청의 수학 체험전, 수학체험센터 운영 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인문학 강의도 병행하도록 했으며 현재 경상남도 내 학교시설물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2,003동에 대해 교육청의 어떤 사업보다 시급하게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화 위원장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아직까지 학교시설물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사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학교육청이 시급함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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