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시간대 작업 금지시켜야'

▲ 지하철 선로변 사고가 있었던 온수역, (사진 제공=철도노조)     ©오은서 기자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14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선로에서 배수로 칸막이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전씨가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지하철 노량진역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동묘행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지 6개월 만이다. 

 

▲  김선욱 전국 철도노동조합 미디어소통실장, (사진 제공=철도노조)

지하철 1호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측은 숨진 전씨가 한국철도공사소속이 아니라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 출근한 지 3일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측은 작업 예정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였는데 전씨 등이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철도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감식을 하고 전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미디어소통실장은 “전반적으로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위험은 항상 존재해 왔다. 결국 야간에 작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열차운행시간대에 선로작업을 감행한 것이 문제이다. 과감하게 안전비용을 감수해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철도안전 예산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온수역 (사진 제공=철도노조)     ©오은서 기자

이어 그는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작업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사실은 내부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번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와 시공업체인 중앙산업개발, 감리업체가 지닌 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총괄적인 위치인 한국철도공사가 하청업체에 일을 맡겨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역시 일용직 노동자에게 특별한 선로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이 같은 참사를 부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감리업체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원청인 철도공사가 작년 6월 노량진역 사고 이후에 노동부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항상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 철도공사가 관행대로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실 선로에서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면 열차가 오는지 잘 모른다. 나 역시 한국철도공사소속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선로 옆에서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아찔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선로작업을 할 때는 안전감시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작업중지 명령서, (사진 제공=철도노조)

 

코레일이 마련한 특별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는 “항상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특별안전대책회의니 뭐니 소집해 놓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지난 사고 때도 철도공사가 특별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선로유지보수 작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차가 2km 반경 안에 들어오면 모바일 단말기로 경고음을 울리거나 문자를 수신을 하게 해서 미리 인지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발되거나 지급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사고방지를 위해 시급히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그는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는 작업을 금지 시켜야 한다. 동종업계인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 막차가 끊기면 야간 시간대에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다. 그때 안전하게 선로작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한국철도공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유독 주간에, 열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시간대에 작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열차가 오면 잠깐 피했다가 열차가 지나가면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곡예사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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