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종료일(23일)을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인해 국회가 공전하면서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하고,입법 협조를 압박하고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임시국회 입법철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박광원 기자

 

민주당은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2월 임시국회가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3개 상임위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것은 정무위, 보건복지위, 국토해양위 3곳에 불과하다"면서 "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2월 임시회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라면서 "정치공세와 의사일정 비협조로 12월 임시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비쟁점 민생법안의 처리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장기계류됐던 세무사법이 국회선진화법 절차에 따라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법사위 개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일각에서는 여러 이유로 '법사위 패싱' 등의 불만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 100여 건을 포함해서 모두 7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당장 법사위를 가동해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열릴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만찬을 계기로 입법 노력에 막판 속도를 내 본다는 방침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2일로 예정된 만큼 최대한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주요 관심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월 국회는 밀린 법안을 좀 처리하자고 여야가 합의해서 연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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