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실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연합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국세청은 20일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1천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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