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찬 간담회 열고 고용해법 찾기로 협의

▲ 여의도 한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양 노총과 SPC 본사가 전격 회동했다. (사진제공=중부지역공공산업 노조)     © 중앙뉴스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에 대해 사측과 노조측이 팽팽한 대립구도를 지속해 온 가운데 양 노총과 SPC 본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노조측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사에서 무조건 반대하면 간담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 여러 차례의 회견으로 합일점을 찾자는 입장이며, 차선책으로는 정규직 수준의 처우개선을 전제로 한 자회사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직접고용과 ‘해피파트너스’라는 합작법인에 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양측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전격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 파리바게뜨 부사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고용부가 제빵사 5300여명에게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이후 양측에서 가진 첫 만남으로 노사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됐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협력사 소속인 제빵기사 노조가 교섭단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노사간 간담회 형태의 대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꼭 직접고용 아니더라도 자회사 정규직으로 처우개선 모색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은 “우리도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직접고용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SK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처럼 정규직 수준의 복지나 급여가 보장되는 자회사 설립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본사가 주장하는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스’를 잘 다듬어서 자회사 구조로 전화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첫 회동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앞으로 추가 회동을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으며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내년에 2차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문현군 위원장은 “오는 1월 3일에 열리는 2차 간담회에서는 제빵노동자들의 불만사항을 취합해서 전달할 예정이며 최선은 정규직이지만 소송이 장기화 되면 차선으로 자회사 정규직 설립을 해결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원래 도급계약인데 파견근로가 뒤섞인 변칙고용의 형태로 본사가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제빵사에게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지난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 7천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20일 파리바게뜨에 사전고지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원은 사측이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과태료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위를 조사한 것에 대해 직접고용거부 동의서를 제출한 3천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빵기사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택한 방식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1차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천434명에 대해 1차 문자메시지와 2차 심층 조사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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