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뇌물 챙겨, 이 의원의 혐의자 회유 정황, 검찰 혐의입증에 자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두 번의 출석요구 이후 8일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의원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가 익일 자정에 돌아갔다. 이 의원은 포토라인에서 “자신은 흙수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귀가길에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에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혐의만 봤을 때 ‘뇌물의 끝판왕’이라 불릴 정도로 돈의 규모와 사람들 수가 상당하다.

 

이 의원의 혐의는 공천 뇌물과 사업가 뇌물 크게 두 가지다. 

 

이 의원은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씨로부터 남양주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에는 이 의원이 전기업체 소속 김씨를 포함 지역 사업가들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례들을 모두 정당한 정치자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공씨와 김씨 등 핵심 뇌물 공여자도 구속된 상태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고 곧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수사망에 오른 것은 과거 보좌관으로 일한 김씨가 다단계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에 그의 수첩에서 뇌물 리스트가 발견된 점이 주효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뇌물 공여자들을 만나 유리한 증언을 해주라고 회유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증거인멸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가 이틀 후(23일) 끝나기 때문에 회기 중이 아닌 시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속절없이 구속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동료 의원들이 의결을 통해 구속처분 취소를 내려줄 경우의 수를 기대하기도, 새해 다음 국회가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불투명하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있을만큼 의원 개인비리에 대한 불체포특권 행사는 비난 여론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아 자유한국당의 결단이 내려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물론 한국당이 결단을 내려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해 총 재적 의원의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구속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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