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오은서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갑질논란에 휩싸여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사진=연합TV캡쳐)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확정이 발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댓글로 “적폐청산 한다더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은 역시 재벌이 최강이구나” 등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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