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26억3천400만원은 2심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 이씨가 받은 금품 중 1억원과 고가의 가방은 최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