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경영일선 격리보다 국가경제 발전 기회

▲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연합


[중앙뉴스=신주영 기자]롯 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 탓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올해 95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할 뿐 아니라 중증 치매까지 앓고 있다.


비록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상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한편 총수인 신동빈 회장은 이날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애초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했으나 막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인신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어떻게든 일본롯데홀딩스가 그를 구심적으로 하는 한일 롯데 통합경영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애초 신 회장에게 워낙 중형이 구형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낮아진 것은 법원이 신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남 신동주 전 회장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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