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자금신설, 운전자금 지원한도 상향․우대기업 범위 확대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18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을 위해 4,2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새 정부와 경북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내에 청년창업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별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별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별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총 600억원(일반자금 580억원, 청년창업자금 20억원) 규모로 일반 자금(580억원)은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금리 2.2%(변동)로 8년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특히, 아이디어․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기회 제공과 도전환경 조성을 위해 신설하는 청년창업자금(20억원)은 창업 아이디어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에 기업당 최대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까지 금리 2.0%(변동)로 5년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자금 도입 취지 및 청년창업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자금 대비적용 금리를 0.2%p 인하(일반 2.2→청년 2.0%)하는 한편 지원 업종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친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내년도 총 3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금리 1%(변동)로 5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은 3,3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당 매출액별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한도 우대기업 범위를 농공단지 입주기업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차보전)은 총 3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이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부터 자금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세부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분야별 정보/경제/중소기업 지원정보), 자금 운용기관* 및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소상공인 제외) 분야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신용보증, 소상공인자금 분야 :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gbsinbo.co.kr)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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