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42%·법인세 25% 인상

▲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등이 줄줄이 인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p)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천300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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