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동안 법리 다툼,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혐의 때문에 구속 못 피해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관진·임관빈의 구속적부심 석방 사례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계속 구속상태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22시 우 전 수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1시가 넘는 시각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판사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것과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꼼꼼하게 열거했다. 

 

구속해야만 하는 사유로 이석수 전 감찰관을 역 사찰한 혐의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었고, 그런 그를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뒷조사한 것은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돼 비난가능성이 크고 관련 증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달 27일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동안 법리 다툼을 벌였고, 이날 구속적부심에서도 4시간 동안 이 전 감찰관 사찰 혐의에 대한 반론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직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통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가 주로 맡지만 우 전 수석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와 고향이 같고(경북 봉화군) 서울대 법대에 사법연수원도 동기라 사전에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사건이 형사2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국정원 직원을 시켜 이 전 감찰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이다.  

  

우 전 수석이 받는 이런 일련의 혐의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더불어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각종 불법·탈법을 지시하고 반대 세력을 관리한 핵심 인물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국정원을 경유해 문화계·과학계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한 것과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위에서 서술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이미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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