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생리대에 존재하는 아세톤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안전하다고 했다.

 

일반 시중 판매 매장 진열대에 쌓여있는 현장. 사진=중앙뉴스 박기연 기자

 

식약처는 생리대가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VOCs 84종 가운데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벤젠, 스타이렌 등 VOCs 10종에 대한 1차 조사를 우선 했으며, 지난 9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 위해평가 대상은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개 제품이다.

 

2차 평가 결과 브로모벤젠 등 VOCs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양이었다.

 

검출된 VOCs 50종 중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을 제외한 43종에 대한 위해 평가 결과, 전 제품이 '1' 이상의 '안전역'(margin of safety)을 확보했다.

 

안전역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것으로 1 이상일 때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일반 일회용생리대는 7∼101만6천398, 면생리대는 13∼10만7천77, 팬티라이너는 7∼333만3천333,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01∼149만6천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만1천876의 안전역을 확보했다는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VOCs 최대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초저온 동결 후 고온 가열하는 '기체 크로마트그래피-질량분석기법'을 적용했다. 또 몸무게 43㎏ 여성이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달에 7일씩 평생 사용하고,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평생 사용한다는 가정에 따라 전신노출량을 구했다.

 

기저귀 역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팔리는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검출량은 역시 미미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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