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증비용 부담" VS 소비자, "안전한 품질 기대"

 

▲  한 시민이 서울시내 한 지하상가 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다.  (사진=오은서 기자)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전안법은 전기,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의류, 가방, 장신구 등 39종의 생활용품에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이를 위반한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측은 부담스러운 인증비용 발생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은 전기용품과 어린이 유아용 제조·수입 업체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았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KC인증을 받아야 했고, 생활용품 업체는 품질안전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KC인증서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 이로 인해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였다. 그러나 전안법에 따르면 생활용품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판매사업자는 KC인증서 등 제품안전 정보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28일 이 법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1년 유예기간을 뒀었다. 소상공인 업계는 국회가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말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2월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안법 시행을 사실상 내년 1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측은 KC(국가 통합인증 마크) 인증발생비용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안법을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보세양말을 파는 지하상가 매장, 양말 한 켤레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선이며 이 또한 전안법 시행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오은서 기자) 


한 SPA 매장에서 의류를 둘러보던 심모씨(40세, 직장인)는 “KC 인증마크 찍힌 브랜드 옷이랑 보세 옷이랑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굳이 인증마크도 없는 보세옷을 입을 필요가 있을까? 특히 보세옷 매장은 품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KC 인증마크 있는 매장을 선택하겠다”고 말해 전안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전안법에 반대하는 박모씨(38세, 자영업자)는 “전안법은 한 마디로 인증서 장사다. 여성의류 같은 경우 공장이나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이 품목당 3만원에서 30만 혹은 그 이상인 인증비용을 왜 지불해야 하나? 원료부터 철저히 검증해서 만들면 될 것 아닌가? 보세티 하나 만드는 데도 인증비용을 지불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하며 “참고로 예전에 KC 인증을 받았던 인지도 있는 유아용품에서도 발진 알레르기가 유발된 적이 있었다. KC 인증이 꼭 안전을 상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생활용품의 경우 인증 비용은 품목당 3만~30만 원 선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인증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의 경우 자체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인증에 어려움이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전문기관에 인증을 의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류 품목의 경우 옷은 하나의 원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옷에 따라서는 인증비용만 수십만원이 들 수 있어 의류업계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덩달아 의류 소매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의류판매업체와 소비자 모두 전안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측은 전안법 시행으로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의류, 생활용품도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제조자, 판매사, 골목가게, 지하상가, 병행수입업자 등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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