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수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주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11월 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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