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법률안과 3건의 임명동의안 처리, 연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배경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과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현안을 처리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문제로 인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해 중요한 현안들을 올 해 안에 처리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당일 오전 긴급회동을 가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하나씩 양보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9일 17시반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시간강사법·지방세법·과학기술기본법 등 31개 법률안에 대해 처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29일 17시 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고 2시간 넘게 안건 상정과 표결이 이뤄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번 본회의에서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지만 어차피 곧 끝날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이날 오전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9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는 활동 시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개헌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2월 내에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만나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입법권을 보유한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년 6월까지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며 하위에 ‘법원·법조·경찰개혁·검찰개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 3개의 특위 구성 관련 안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는 사안으로서 서면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구두합의를 통해 내년 2월 중에 공청회를 열고 본회의 처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법은 내년 2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여야가 상호 양보를 주고 받았기에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인데 정우택 의원에 이어 계속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양보했고 한국당은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준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런 배경으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정우택)·정무위원회(이진복)·국방위원회(김영우)의 상임위원장 사임계가 통과됐고 새로운 상임위원장(김성태·김용태·김학용)이 선출됐다. 

 

▲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3석과 헌법기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가 진행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여야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게 된 배경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대외적인 비난가능성과 그로인한 압박이었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 하면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거나(KC인증 물품 대상 확대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인증을 받기 위해 비용 지불)을 볼 수밖에 없고. 헌법기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못 하면 인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날 가장 주목을 끌었던 전안법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여야가 2017년 평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9일이었다는 점도 극적 타결을 이뤘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부결된 안건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있었다. 정부가 1조원을 추가 출자하도록 한 이 법률안은 재석 197명 중 찬성 44표·반대 102표·기권 51표로 부결됐다. 

 

▲ 이날 유일하게 부결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박효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출된 법률안을 보고 급하게 반대 토론을 신청했고 “광물자원공사가 이 문제(해외 자원외교에 따른 투자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한 적이 없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제무제표를 철저히 검토하고 소생 가능성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상임위별 법률안 목록이다.

 

한편,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를 산회하기 직전에 마지막 송년사를 발표했다. 정 의장은 5월 조기 대선을 제외하고 2017년 내내 국회가 열렸고 그만큼 의원들이 고된 업무를 감내했다면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 정세균 의장이 1년 동안 고생한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아래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통과된 법률안 목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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