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 힘든 보험료 편법행위가 근절돼야 올바른 의료문화 성립

▲ 복지부는 2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시내 정형외과병원 내부 전경. (사진=오은서 기자)     © 중앙뉴스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최근 발표된 거짓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경북 청도군 Y 요양병원은 직원기숙사용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 마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명목으로 3억5천4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또한 인천 연수구 K  한의원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한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받고도 진찰료를 청구했고 가짜 시술을 실제로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한 후 비용을 청구했고 8천100만원을 챙겼다.

 

한편 안과에서 단순한 시력교정 시술을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해 수술급여를 편취하는 등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다수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도 3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부당청구 사례에 대해, 현재 고령인 아버지를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자영업자 황모씨(45세)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하고 의사에게 입원시켜 달라고 부탁해 장기간 반복 입원하며한 몫 챙기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더라. 이런 편법행위로 허위사실을 포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는 대국민 사기행위”라고 말하며 “이런 행위를 하는 병원의 명단을 모조리 공개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사기혐의로 구속해야 올바른 의료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살펴보면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일부를 지불한다. 나머지 치료비의 일부는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치료청구서를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허위로 치료사실을 위장해 건강보험료를 수령한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진료 명단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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