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는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합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달리지는 세법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늘 어렵고 헷갈린다. 꼼꼼히 챙긴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 귀찮다고 받아야할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주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달라진 연말정산자세히 살펴보면

 

오는 15일부터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고차 소득공제,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등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또 초··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올해부터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 수업료·교과서대금·교복 구입비 등은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으며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도 다른 의료비 15%보다 높은 20%로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액이 1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또 총급여액이 1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경우 연금저축계좌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지난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


놓치기 쉬운 세금 감면중소기업취업·기부금 등 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4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세액 공제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연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항목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는 취학전 아동과 초··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한도초과분을 전환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필수 

 

국세청은 오는 2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근로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는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평균 2) 동안 받는 강의 ·연구 관련 소득세가 모두 면제된다.

그러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증명자료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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