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은 철저히 따지고, 계약무효는 사전통보 없이 진행

▲ 손해보험 법적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화손해보험 건물 전경.  (사진 = 오은서 기자)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던 고객에게 더이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계약 해지나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던 보험사가 어느날 갑자기 그동안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며 자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면 황당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에 사는 신모씨는 2007년에 MG손해보험에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질병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재작년 8월에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받았다. 그러다가 작년 5월, 연락이 없던 보험사가 갑자기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신모씨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나와 철저하게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진행했다"며 보험사의 부당함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 2017년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을 분석한 결과, 본안소송은 롯데손해(보험금청구 1만건당)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조정 건수는 한화손해가 1.68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한화손해가 전부패소율이 68.2%로 가장 높았다. 신규건수는 회사규모 대비 MG손해가 91건으로 최고였다.

 

지난 2017년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보면 본안소송은 보험금청구 1만건당 1.56건이고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나타났다. 

 

본안소송은 롯데손해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MG손해가 3.59건, AXA손해가 3.14건 순으로 높았다. 민사조정건수는 한화손해가 1.68건으로 손보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로 훨씬 많았다. 

 

지난 2017년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가 6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가 66.7%로 높았다. 신규건수는 한화가 95건으로 높지만 회사규모(M/S)를 감안할 때 MG손해는 91건으로 가장 높았고 2016년에도 202건으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 할 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일 경우 하는 소송이나, 일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손보사 중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더케이손해‧AIG손해‧ACE손해‧BNP손해‧농협손해)는 신규건수가 없고 나머지 회사도 건수가 10건 이하인 것과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된 건 있는 건,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집단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일부 손보사들 때문에 전체 손보사까지 욕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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