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 경찰은 4일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고모(37)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준비한 마네킹으로 고준희양이 살던 집에서 나와 차에 오르는 현장검정을 하고있는 모습. 사진=방송캡쳐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준희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고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는 준희양을 30㎝ 철자로 때렸고 발목을 수차례 밟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준희양은 발목 상처가 대상포진으로 번져 바닥을 기어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이후 준희양이 숨지자 고씨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와 함께 군산 한 야산에 딸의 시신을 유기했다.

 

고씨는 준희양을 암매장하고 지난해 6월부터 반년 동안 완주군에 양육수당을 허위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모두 6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숨진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에는 내연녀 이모(36)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준희양이 실종됐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고씨를 시신유기·공무집행방해, 양육수당 부당 수령 혐의 추가로 적용했다.

 

고준희양 유기사건 현장검증이 실시

현장검정, 고준희양 시체 유기를 위해 삽으로 흙을 파는 모습. 사진=방송캡쳐

 

고준희(5)양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사건의 현장검증이 이뤄진 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친부 고모(37)씨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날 추운 날씨속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오전 10시께 고씨 집 앞에 경찰 주민 수십명이 형장검정을 지켜보며, 고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자 얼굴을 공개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현장검정을 지켜보던 어느 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저런 몹쓸 짓을 저지를지 꿈에도 몰랐다며 이웃 자녀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고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 인력 3천여명과 헬기, 경찰견 등이 수색에 투입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 경찰은 고씨에게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 5일 범행에 가담한 내연녀 이씨·김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