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어특별활동 수업 금지해달라” 복지부에 요청

▲ 교육부가 선행학습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영어수업을 금지하려 들자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전경. (사진= 오은서 기자)     © 중앙뉴스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교육부의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교육 금지 요청에 대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선행학습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 3월부터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어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해달며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에서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는 의도지만 교육계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단속이나 처벌이 경미하고 민간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규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아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이미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빠졌다.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영어 사교육 열풍을 가라앉히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보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학부모들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교육부는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개편하면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내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발표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들에 대한 영어교육금지 추진방향은 맞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의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교육에 대한 수업 금지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요청이라 어린이집 원장ㆍ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으며 교육부는 신학기 일정에 맞춰 이번 달 내에 매듭짓자고 하지만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며 난감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ㆍ초등학교는 선행학습금지법이 바로 적용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외국어 등 언어 분야, 수리ㆍ과학 등 창의 분야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소식에 대해 현재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K씨는 블로그를 통해 "어린이 영어교육은 영어로 노래와 율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워가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감성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또한 학부모 J씨는 "어린집에서 영어를 배우면 굳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고 학습보다는 놀이에 가까운 영어수업을 금지하라고 압박할 필요가 있냐"고 되물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했던 교구제작 담당자 A씨는 "사실 어린이집 영어수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다른 곳에서 다들 하니까 해왔던 부분도 있었다"며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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