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마 정모씨를 기소의견으로 8일 오전 검찰에 송치

 

▲  삼남매 화재 사건 주인공 친모 정씨. 경찰은 이번 화재를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20대 엄마가 어린 삼남매를 담뱃불 부주의로 숨지게 화재사건에 대해 경찰은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엄마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에 광주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4세·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됐다. 

 

경찰 수사결과 술에 취한 정씨는 당일 새벽 1시50분쯤 귀가해 안방에 겉옷과 가방을 놓고 주방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15개월 된 막내가 울자 작은방으로 들어가면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볐으나 꺼지지 않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초기에 생활고에 시달려온 정씨가 고의적으로 방화했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과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았다.

 

전 남편 이씨도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끄고는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씨와 전 남편 이씨는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그동안 삼남매를 육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평소 자녀들을 아꼈다는 주변사람들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실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부검 감식결과 방화 정황이 나오면 관련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현장 감식결과를 경찰에게 전달받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이 이번 화재사건을 실화로 잠정 결론지은 것에 대해 아이디 Z***는 소셜댓글로 “어린 삼남매가 있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불에 담배불 불이는 것 자체가 방화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많은 네티즌들도 댓글로 ‘실화가 아닌 방화가 맞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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