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대 덤프트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도로 삼아 진, 출입... 장마시 산사태 등의 재해에도 무방비 노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며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을 넘나들고 있는 현장 수십대의 차량들. (사진=박미화 기자) © 중앙뉴스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 양북면 석촌리에 위치한 ‘삼각’석산은 경주시에서 허가를 내어 준 석산이다.

하지만 이곳 석산현장은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진, 출입로도 개설하지 않고 ‘출입제한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길 회차로 없음 안내표시판)’을 버젓이 넘나들고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담당 산림공무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진이 석산 진, 출입로를 살펴 본 현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아무런 조치 없이 들락거리는 것은 물론, 이면도로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나들고 있었다.

▲ 상수원보호 출입제한지역 경고 안내 표지판 . (사진=박미화 기자) © 중앙뉴스

이 석산현장은 하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무작정 하천을 넘나드는 게 아니고 흉관을 묻어서 임시 사용도로를 만들어 포장하여 사용을 해야 마땅하나, 삼각석산은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을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산림담당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각종 허가를 내줄때는 관계부서가 이야기를 나눠서(협의를 해서) 허가를 낸다"면서 해명으로 일관했다. 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가 된 하천을 둘러보고 조치하면 될 일을 구구절절 변명만 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란 오점만 남겼다.

경주시에서 허가 해 준 석산은 이곳 현장뿐만 아니라 진, 출입로 대부분이 하천을 넘나들고  있어 석산 난개발 현장을 엄격히 조사하여 환경입지 조건에 위배되는 현장은 허가 취소는 물론,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지금의 석산 현장 실정은 공무원의 미비한 업무행정으로 피해는 주민이 입고 있다는 호소에 관할당국의 책임자인 경주시장은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 골재를 실은 차량 뒤 "삼각석산 현장소장" 차량 불법인줄 알고도 묵인. (사진=박미화 기자) © 중앙뉴스

특히 석산 개발지에서 유출되는 석분(슬러지)이 주변 수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줌으로 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다단저류지 설치 및 투수층 여수로 설치, 배수로 정리로 하천 유입 전 반드시 침사지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그럼에도 이곳 현장은 침사지를 다단저류지 설치로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배수로 또한 정리되어 있지 않는 등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담당 산림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사업장의 부실 복구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여 년 동안 작업 중 발생한 무기성오니(슬러지)는 양질의 흙과 50:50으로 잘 배합해 매립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방치했다면 2차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야기되고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중앙선을 넘나드는 불법 차량. (사진=박미화 기자) © 중앙뉴스

 

현재 이곳 석산 현장은 업주가 몇 번이나 교체되었으며,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경우 난개발로 산사태 우려 및 채석장에서 흘러나오는 토사 및 방치되어 있는 무기성오니(슬러지) 등으로 인해 2차 주변 토양오염 및 청정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하천의 수질오염으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7조(재행의 방지 등) 2항 2호, 3호에 의거 토석채취 시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및 시설물 설치, 조림, 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마시 산사태 등으로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산지관리법 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1항 3호, 2항, 4항에 의거 산림을 중간에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복구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연장허가만 내어 준 경주시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주시 자체 감사계는 수시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밝혀야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담당자는 반드시 엄격한 문책이 가중되어 또다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리 되어야 마땅하다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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