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과 선진화된 안전체계 수립기대

▲ 교통수단을 비롯해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해 총리실에서 관할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 정부 부처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최근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을 놓고 관련 공무원들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9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법의 통과후 운영여부에 따라 선진화된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교통관련 사고는 부처별 사고조사 위원회와 사법경찰대 등이 책임원인과 소재를 조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법안을 놓고 관련부처에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조사를 결정하고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옥상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인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법안 변경을 반기는 측은 “총리실 산하로 가면 힘이 실리는 것과 중립적이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해진다”면서 “그 동안 해당 부처 이해에 따라 결과를 내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폐단을 설명했다.

 

또한 “일부에선 사고현장 확보도 제대로 안돼 원인 규명도 제대로 된 만큼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옥상옥이란 비판만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후 다시 총리실 산하로 바꾸는 법이 발의되면서 국회를 통과하면 또다시 사고 등에 대한 주체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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