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통해 현금전환ㆍATM 인출 가능

▲ 카드 포인트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중앙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앞으로 모든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되고 카드 해지시 1만 포인트 이하 포인트도 소비자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으로 활용돼 소비자의 포인트 활용성과 편의가 증대된다. 또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면 간편하게 ATM에서 출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이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2011년 2조1천935원이던 게 2016년 2조6천885원으로 늘었으며 2017년 상반기도 1조4천256억원이다.

 

그러나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천23억원에서 2016년 1천390억원, 2017년 상반기 669억원으로 증가했다.

 

결국 소멸된 포인트는 카드사 이익으로 잡힌다.


이번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으로 할부금융사(캐피탈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가 강화된다.

 

또 카드의 해외 이용금액에 약 0.2%가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진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따진다.

 

카드사는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은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의 '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서 안내해야 한다.

 

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도 안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