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 중앙뉴스

[중앙뉴스=박민성] 예전부터 그러했지만 요즘에 들어와서 경찰서의 음주단속 실시에 대한 공고가 보도되지만,  연예인 등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 등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MLB)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던 강정호는 2016. 12. 2. 새벽 2시 45분경 삼성역인근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4%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정호는 이 사건으로 이미 음주전과가 2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강정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역시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2년간 면허재취득금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대사관 비자발급도 거부되었었죠.

 

배우 윤제문(46)과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 또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윤제문은 삼진아웃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강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창명도 그러하지만 그 외 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연예활동을 잠시 뒤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 소주 두, 세잔 또는 맥주 한, 두잔 정도밖에 먹지 않아 멀쩡하다고 느끼지만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 더 더욱 그러한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처벌을 받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직업 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합의, 즉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정상참작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동차의 차종, 색깔, 그리고 차량번호를 먼저 확인한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동차의 차종 등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주변 사진 등을 촬영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관에게 주변 CCTV의 확보를 요청하거나 사고 장소를 노선으로 지나가는 버스를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버스의 블랙박스의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염두해 두고 수사를 하겠죠.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한 연예인들의 사건사고 기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현실이고, 이러한 음주습관 이제는 멀리 떨쳐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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