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몫 1명 유족 반대, 3명 추천할 권한있는 한국당은 면담 회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17년 11월24일 마침내 통과한 ‘사회적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의 책임 추궁이 두려워 온갖 진상규명 방해 공작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로 인해 미완으로 끝난 1기 특조위와 달리, 2기 특조위 구성을 두고 피해 유가족들은 기대가 크다. 

 

하지만 특조위원 9명 중 4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의 행태에 대해 유족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그 자리에 유족이 반대하는 인사를 앉히려고 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16가족협의회·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경기 광명 당협위원장)을 특조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아픈 고리로서, 문재인 대통령도 두 피해자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 마이크를 잡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이 세월호 참사를 또 교통사고에 비유해서 막말을 했다”며 “더 이상 두 번 세 번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말라”고 비판했다.  

 

▲ 윤소하 의원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을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유족들은 사회적참사법에 따라 힘들게 구성될 특조위는 “결단코 정치적 입김이나 당리당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양 대변인을 추천하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직업정치인을 위한 스펙쌓기와 자리안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이 양 대변인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 단원고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단원고 기억교실 문제 등으로 갈등이 증폭될 때 해결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20대 총선에 출마한 점 △피해자 지원대책 평가점검 분야를 맡을 위원이 자신이 했던 피해자 지원활동을 평가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 두 가지다. 

 

▲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 부대변인의 브리핑 모습. (방송캡쳐=뉴스300/2017년9월6일)     

 

또한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양 대변인을 추천하는 근거로 “당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들고 있다며 이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특조위 위원을 “국민의당 당리당략”에 따라 추천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치인을 배제하라는 게 유족의 입장이다. 동시에 유족들은 “이 분야의 가장 헌신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들을 국민의당에 위원 후보로 제안한 바 있다”며 그분들에게 진상규명 작업을 위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조승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가 의료장비를 장착한 채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국민의당과 한국당이 한 달동안 시간을 끌었고 국민의당은 피해자 요구를 무시하고 <왜 국회가 하는 일에 피해자가 끼어드느냐>는 막말까지 했다”며 “위원 추천 인사에 대해 사전 양해도 없고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타겟팅해서 규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수차례 해서 면담을 신청했으나 공식 답변 자체가 없다”며 “바쁘면 바쁘다고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고 자유한국당의 문제 해결의지 없음을 꼬집었다. 

 

한편, 사회적참사법으로 인해 권한이 대폭 강화된 2기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국회의장 1명)되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 4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조위는 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피고, 피해자 지원대책과 과정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대책 수립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문건 제출 명령·청문회 소집·동행명령·고발권·수사요청·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