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0,647건 3억9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2017년보다 12백만원(3.1%)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통신 3사(SK, KT, LGu+)의 무선국 개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세무과 남인호 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810-5784~5786)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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