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재난안전특위 지진관련 10가지 법제도상 건의(사진=포항시 제공)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포항시는 16일 11.15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게 이번지진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현실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지진대피시설건립 등 10가지 법․제도상 보완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회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회에서 사상 초유의 11.15지진은 발빠른 초기대응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신속한 재난극복 협업 체계를 통한 재난극복사례가 됐다며 건의사항보고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번 지진은 일시에 광범위한 피해와 여진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볼 때 현행 지진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2개월로 개선돼야 하며, 2003년 개정이래 15년간 조정된 적이 없는 현행 피해주택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재난 특성에 맞춘 세분화 된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정부재난지원금과 융자한도 확대 필요성과 소상공인에게 주택피해에 준하는 정부지원금과 상품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사립학교 등 피해복구비 국비비원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마련과 특별재난지역 민간시설 정부, 지자체, 민간 공동으로 내진보강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대피시설 건립, 국립지진안전교육장 조성과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와  CO2저장시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지역주민이 참여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와 시설의 완전 폐쇄와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현실화, LH임대주택 기간 연장, 주택신축 세제 혜택, 아이들의 안전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재난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재난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가 협의해 빠른 법률개정, 시행령 변경 등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9명의 이번 포항방문은 지진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관련법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회에 앞서 변재일 위원장 일행은 지진 피해 현장인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포항시로부터 피해상황과 대책을 보고받고 피해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는 피해의 심각성에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했다.

 

이후 흥해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지진재난 피해 수습을 장관으로서 총괄했던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이 국회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본의 지진 사례중심의 소견을 발표하고 국회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오갔다.

 

한편,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 11.15지진으로 국민 안전과 재난 지원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지난 12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난대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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