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새해 예산안과 직결된 예산부수법안 14건의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 "예산국회인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을 방문한 권선택 원내대표 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특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강행처리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회 폭력사태 방지를 요청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의를 10분여 앞둔 오후 1시49분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전했다.

▲  박희태 국회의장(백봉기념사업회장)은 12.7(화)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올해의 백봉 신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2010년 신사의원 베스트 10인’에게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 및 「신사의원상」을 수여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질서유지권과 경호권, 차이는 먼저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14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언을 못하게 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경찰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는 국회법 143조와 144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모두 발동할 수 있지만, 경찰력은 동원할 수 없다. 그러나 경호권은 국회의장만 발동할 수 있으며 경찰력을 동원한 경호와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국회본청에는 못 들어가고 본청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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