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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004년 9월부터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가입전 최근 6개월간 청구된 이동전화로 건 통화요금의 월평균 통화료에 30%의 추가된 금액을 월정액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 평균 통화료의 두배까지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되는 정액상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등 가입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무단 가입시키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여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따른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다.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주)KT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월 29일-2월 14일까지 (주)KT의 콜센터, 위탁점 등을 방문하여 2007년 1월~12월 기간 동안의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가입건 5,132,694건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콜센터, 위탁점 등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전체의 10.7%인 552,689건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KT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음에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08-41-224호 사건명 : (주)KT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건 주문
1) 피심인((주)KT)는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가입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주)KT)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cm 또는 5단×15cm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주)KT)은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 등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주)KT)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4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5) 피심인((주)KT)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민원 접수 현황) 2007년 1월-12월 기간동안 피심인((주)KT)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피심인((주)KT)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피심인((주)KT) 고객센터(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4,504건이었으며, 이 중 “LM더블프리” 등 요금제와 관련된 민원이 8,785건(60.6%), “링고” 등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5,719건(39.4%)이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고객만족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총 415건이었으며, 이 중 “LM더블프리”와 관련된 민원은 169건(40.7%)이었다.
2)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1.29-2.14 기간동안 피심인((주)KT)의 00고객센터(콜센터),00위탁점 등을 방문하여 2007년 1월-12월 기간 동안의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 가입 건 5,132,694건을 대상으로 가입 당시 정당한 신청권자에 대한 확인여부,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확인여부 등에 대하여 전산자료 분석, 녹취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심인((주)KT)①고객센터(콜센터)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lnbound :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입하는 방법) 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236,540건, ② 피심인((주)KT)의 위탁점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outbound : 위탁점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시키는 방법)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316,149건, ③ 무료체험을 통해 특정 시내전화 부가서비tm를 모집하면서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시 별도로 시내전화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킨 행위 32,447건 등 총 585,136건(11.4%)의 무단가입 행위를 적발하였다.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주)KT)이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비록 피심인((주)KT)이 시내전화 가입자의 가족 등 지인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이용요금이 변동되는 이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내전화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 확인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채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자 본인의 동의없이 가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이용요금을 시내전화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주)KT)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 <별표3> Ⅳ-1호-가목 및 2호-나목에 해당되어 동 법 제36조의 3(금지행위) 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KT가 집전화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가입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은 부당한 요금을 낸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2008년 12월 3일)이전에도 (주)KT가 부당하게 징수한 ‘집 전화 더블프리 요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은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신이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에 무단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주)KT가 무단 가입시킨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데다,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처리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수납통지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다.
(주)KT는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에 무단 가입되어 부당한 전화요금을 상당기간 납부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였고, 무단 가입된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요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무단 가입 피해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히고 있다.
불법 계약의 원인자, 책임자인 (주)KT의 이러한 태도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비도덕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KT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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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해자들의 사례로 볼 때 KT측에서 피해자와 소비자들에게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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