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도 고액체납자 2,797명(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예정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보다 4배(656명 → 2,797명)이상 증가하였다.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단공개자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명단공개법인 1,102개 중 1,072개(97.3%)가 폐업법인, 명단공개는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크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전에 재산·소득 조사를 통한 철저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73.8%개인(1,695명)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점유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체납자 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을 보면 4~50대가 전체의 66.2% 점유를 차지했다.

금년에 명단공개된 고액체납법인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업종별 가동법인 수에 대비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명단공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명단공개 법인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10억원 구간이 70% 이상 법인(1,102개)점유, 명단공개 법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공개법인 수의 69.2%, 체납액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명단공개자 등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하여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추적조사 실시하고,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