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은 12월 17일, 이슈와 논점에서 “디지털시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관련 법령과 지원현황을 조사하고, 주요국의 정책을 살펴본 후, 디지털시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인구 대비 방송수신기 보급률은 저조하고,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은 지상파방송사 중심으로 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방송접근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소득층 보급률 또한 자막방송수신기 67%,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1.9%로 낮은 상황이고, 2009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케이블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이 시작되어 장애인들은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다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방송 시대에 방송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방송법>개정을 통해 장애인방송 편성을 의무화하고, 세부 규약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방송사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시청각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ㆍ제도 검토 및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방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자막오타나 수화화면의 크기 문제 등 장애인방송 만족도를 제고해야 하며, 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방송의 전반적인 질적인 수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새로운 디지털컨버터를 이용한 장애인방송 시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용의 불편, 유지 및 보수,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방송시청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시대 장애인의 미디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방송기술의 발전과 방송환경의 변화로 특히 방송소외계층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미디어를 이해ㆍ비평ㆍ생산ㆍ평가할 수 있는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방송소외계층이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소외의 정도가 심화되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ㆍ국가적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방송에 차별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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