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부 4명 출석 통보, 경찰병력 투입도 검토

   
 
   
 
경찰청은 1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김모(38) 본부장 등 집행부 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12일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과 오모(45) 수석본부장, 윤모(43) 조직국장, 심모(44) 사무국장, 가모(46) 충남지부장, 이모(45) 경남지부장, 조모(43) 광주지부장 등 화물연대 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충남, 경남 지부장을 제외한 5명에게 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인천전북 등 지역 간부 4명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 사법조치 및 필요한 경우 농성장소 등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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