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현안보고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의 개정방안」을 통해, 국회의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 정보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부가 정책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안건심의 및 국정감·조사를 실효적으로 실시하고, 대정부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회가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행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출하더라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회 정보요구권의 실효성 부족의 원인을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요구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 부족 원인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로 삼는 개별 법률과 「증언감정법」이 해석상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 행정기관의 부실한 자료 관리, 제재 수단의 실질적 활용 미흡, 국회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지적한다.

‘증인출석’ 관련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국회경시 풍조가 있다는 점, 불출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의 부족, 동행명령제의 실효성 부족 그리고 증인의 과다 선정, 증인이 부담하는 과도한 책임과 불이익 등이 있음을 지적한다.

본 보고서는 국회의 정보요구권 확보를 통한 국회의 대정부 감독 기능 및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언감정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부가 개별법 규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과 「증언감정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회에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는 국회도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류 열람 제도를 두어 정보제공과 정보보호의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제출하기 힘들다고 소명한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부의 자료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반드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며, 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징계 조치에 관하여 정부가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국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모욕의 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고발 및 처벌의 한계가 있으므로, 벌금형을 도입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증인 신문의 내실을기하기 위하여 신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증인의 사전답변서 제출을 의무화 하며, 반드시 필요한 증인만을 출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석 증인의 수를 최소화하여 규정하거나 사전에 국회의 증인 선정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절차에 관한 법률인 「증언감정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류 및 증인의 요구·선정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가칭「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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