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의 유언비어 유포 등 공익에 반하는 통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어져, 통신의 적법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의견 7명 대 합헌 의견 2명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 중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지 사람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뿐 아니라 허위 통신 부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을 내놨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표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사회적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과 국가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박씨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루머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도 이를 따로 처벌할 법 규정이 마땅치 않게 됐다. 따라서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껏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사태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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